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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생활 | 정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by NamoonPD❤️ 2023.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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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팬데믹시대가 길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를 현금지급하는 복지서비스의 하나입니다. 청년 중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어서 빨리 신청하세요.
 

2. 청년월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중에 혼자 거주하고 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소득이 중위소득 50%보다 낮아야 합니다. 또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 청년독립가구의 경우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일 경우이며 원가구의 경우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의 수혜자일 경우
  2.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3. 주택 소유자로 분양권, 입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
  4. 직계존속/ 형재/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인 경우
  5.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6.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2) 선정기준

  • 선정기준
  1.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곧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조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2.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및 자동차 등의 재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인 경우
  •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1.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신과 자동차 등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3. 청년월세 서비스 내용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1. 방학기간에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
  2.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관리비와 임차보증금 등은 제외 후 지원
  3. 주거 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하여 차감한 금액만 지원

 

4. 청년월세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방문

2)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단,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이 반드시 방문해야하나 그러지 못할 경우, 법정대리인 혹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혹은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 증을 반드시 지참해서 방문해야만 한다.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다. 그리고 청년 본인의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른다. 

3) 처리절차

 
4)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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