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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팬데믹시대가 길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를 현금지급하는 복지서비스의 하나입니다. 청년 중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어서 빨리 신청하세요.
2. 청년월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1) 지원대상
-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중에 혼자 거주하고 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소득이 중위소득 50%보다 낮아야 합니다. 또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 청년독립가구의 경우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일 경우이며 원가구의 경우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의 수혜자일 경우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로 분양권, 입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
- 직계존속/ 형재/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인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2) 선정기준
- 선정기준
- 청년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곧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조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경우
- 청년독립가구의 일반재산 및 자동차 등의 재산이 1억 7백만 원 이하인 경우
-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
-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 11호에 따른 기준이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신과 자동차 등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3. 청년월세 서비스 내용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
- 방학기간에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 분을 지원
-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관리비와 임차보증금 등은 제외 후 지원
- 주거 급여 수급자는 주거급여액 중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을 포함하여 차감한 금액만 지원
4. 청년월세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 방문
2)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 단, 방문 신청의 경우 본인이 반드시 방문해야하나 그러지 못할 경우, 법정대리인 혹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혹은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의 계좌로 지급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위임장, 대리인 신분 증을 반드시 지참해서 방문해야만 한다.
-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다. 그리고 청년 본인의 명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른다.
3) 처리절차
4) 지금바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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