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란 근로빈곤층의 청년들이 생계수급자로 하락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고, 일하고 있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중앙부처의 복지사업으로 오늘은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지원대상과 선청방법을 알아볼게요. 날짜 제한이 있으니까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이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1) 가입연령
-신청 당시에 만 19세에서 만 34세까지로 신청한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청년에서 만 35세가 되는 청년에 해당됩니다.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되는 사람부터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사람)
2)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부터 월 22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소득이 월 10만 원 이상
발생한 사람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인 사람
2. 서비스 내용
1)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 중에 본인이 저축한 금액 10만 원 이상
(매월 전월 23일부터 현월 22일 입금 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 중
- 중위소득 50% 초과부터 100% 이하까지는 10만 원 정액 매칭
- 중위소득 50% 이하는 30만 원 정액 매칭
2) 3년간 통장을 유지하고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을 한 경우 적립금 전액을 지급
3)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 ) 지급 가능
3.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
1)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및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 가능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 '23년 5월 1일(월)부터 23년 5월 26일(금)까지만 신청 가능'
-신청시작 2주간 (5월 1일부터 5월 12일) 충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 : 23년 5월 15일(월)부터 23년 5월 26일(금)까지만 가능합니다.
2)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