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복지사업으로 청년의 심리 건강 회복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 지원대상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23년 기준으로 1098년 1월 1월 생부터 2004년 12월 31일에 출생한 모두가 해당됩니다. (만 19세 이상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소득(재산) 기준 없음
2. 우선지원대상
1순위: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의뢰한 청년
3. 선정기준
시군구의 담당자가 자격기준을 판단 및 확인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 선정
우선순위
1순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2순위 :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자
3순위 : 일반청년
자립을 준비하는 청년들이나 보호연장아동들에게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해 주고
그 이외의 지원자들은 본인부담금 10%를 책정합니다.
4. 서비스 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10회를 제공
-사전/사후 검사 1번씩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 총 8회 (50분간 1:1로 진행됩니다)
-종결상담(마지막 상담 1회 제공)
1) 서비스 가격
기본은 3개월이 주어지며 혹시 재판정이 필요한 경우 최대 12개월을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서비스 제공 원칙
-서비스 개시되는 날부터 연속해서 제공되며 월 4회, 주 1회 제공
-부득이하게 원칙과 다르게 정하게 되는 경우는 서비스 이용자와 제공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조정 후 제공이 가능합니다.
-혹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고 제공기관을 변경한 이용자는 변경계약 시점부터 바우처 잔여기간만큼 연속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3) 제공 횟수 및 시간
-사전/사후 검사는 90분이 제공되며 각 1회입니다.
-검사비용이 회기당 비용보다 적을 경우에는 추가 상담을 진행하는 등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심리상담은 총 8회 제공되며 회당 50분이 제공됩니다. 단, 종결상담은 1회 제공됩니다.
-서비스 제공 횟수 및 시간은 사전 계약서에 반영, 이용자가 원한다면 제공기관과 합의를 거쳐 서비스 제공 횟수 혹은 시간을 연장 가능
(제공 기간과 별도 계약이 필요, 추가 부담은 본인부담)
5. 신청방법
1) 신청장소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신청자격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를 대상, 본인과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및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이 신청할 수 있음
*단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에는 발급대상자 동의가 생략이 가능하며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합니다.
3) 신청기간
지역 여건에 따라 분기별로 혹은 반기별 모집
4)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우선지원 대상자인 경우,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
5)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