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팬데믹시대가 길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를 현금지급하는 복지서비스의 하나입니다. 청년 중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어서 빨리 신청하세요. 2. 청년월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중에 혼자 거주하고 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소득이 중위소득 50%보다 낮아야 합니다. 또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독립가구의 경우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일 경우이며 원가구의 경우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2023.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