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한 국민연금 보험료 혜택이 있습니다. 현재 실업으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분들에게 실업이 인정되는 기간에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하드리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것과 관련된 정보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실업크레딧 지원 신청
현재 제가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 보니 실업이 인정되는 기간에 받을 수 있는 혜택에 관심이 많은데요. 전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이 기간 중에 국민연금을 낼 것인지, 내지 않을 것인지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저는 "이 어려운 때에 국민연금까지 내야하나?"라는 마음으로 내지 않는 것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메일이 왔더라고요.
메일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실업 기간에 대해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 실업기간에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추산 산입되므로 나중에 받게 되실 국민연금액이 더 많아지게 됩니다.
- 구직급여만 신청하시고 실업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지원대상
1) 지원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혹은 가입자였던 중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분이 해당됩니다.
단, 고소득자 또는 고액재산가는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 재산이 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이상인분과 종합소득(사업소득 및 근로소득은 제외)이 연간 1,680만 원 이상이면 안됩니다.
단, 추후 신청인의 소득 등 지원요건을 판단하여 부적정한 경우로 확인되면 지원이 취소되고 납부한 보험료는 반환될 수 있습니다.
3. 지원기간
-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 중 최대 1년
4. 지원 금액
인정소득(실직 전 3개월간 평균 임금의 50%로 최대 70만원)에 해당하는 연금보험료의 25%를 납부하는 경우에 국가가 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합니다. 예를 들어 인정소득이 70만 원인 경우 보험료 6,3000원 중 본인 부담금 15,750원을 납부하면 국가가 47,250원 지원합니다.
단, 실업크레딧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실직 등 납부예외자 대상)'은 중복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5. 실업크레딧 신청 방법
신청방법 :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내방하시거나 우편, 팩스 그리고 공단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 내 곁에 국민연금 앱을 통해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내 곁에 국민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