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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아이가 생겼다면 그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중앙부처복지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첫만남이용권'인데요. 오늘 자세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1. 첫만남이용권 이란?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중 하나로,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출생하여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어린 아이에게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서비스가 '첫만남이용권'입니다. 최근에 출생한 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바로 신청하여 꼭 200만 원의 금액을 지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첫만남이용권 신청하러가기
2. 첫만남이용권의 지원 금액과 방식
1) 지원금액
2022년 1월 1일 이후로 출생한 아동당 200만 원의 이용권을 지급합니다. 출생 순위는 물론 두 쌍둥이, 세 쌍둥이에 관계 없이 1인당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지급방식
200만 원의 금액은 국민행복카드 포인트로 지급이되며 일부의 경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 포인트 지급
- 국민행복카드로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는 카드에 포인트가 지급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를 미리 신청해서 소유하고 계시는 경우에는 새로 발급받지 않아도 그 카드로 포인트 입금 가능합니다.
- 현금으로 지급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여 첫만남이용권 혜택을 받는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곧 지방자치단체나 보호시설에서 출생신고가 된 아이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 단,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에는 보호자인 위탁부모나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현금이 지급되며 아동의 이름으로 된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을 요청할 시에는 아동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 혹은 아동의 보호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도소 내에서 양육하는 동안 첫만남이용권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에는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수감된 보호자의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여 첫만남이용권 혜택을 받는 아동이 아동양육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곧 지방자치단체나 보호시설에서 출생신고가 된 아이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이 지급됩니다.
3. 서비스 신청방법
서비스 신청자가 해당되는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 또하나는 복지로 홈페이지 ,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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