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지원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1.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팬데믹시대가 길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청년월세를 현금지급하는 복지서비스의 하나입니다. 청년 중에 아직 신청 안 하신 분이 있다면 어서 빨리 신청하세요. 2. 청년월세 선정기준 및 지원대상 1) 지원대상 만 19세에서 34세의 청년 중에 혼자 거주하고 있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며 소득이 중위소득 50%보다 낮아야 합니다. 또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이 대상입니다. 청년독립가구의 경우는 청년과 배우자 직계비속 그리고 같은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일 경우이며 원가구의 경우는 청년독립가구와 1촌이내 직계혈족(부/모)인 경우에 지원대상이 됩니다.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2023. 5.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