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되는 정보/경제 | 정보

신생아 출산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 |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 신청하기

NamoonPD❤️ 2024. 1. 30. 12:25
반응형

대한민국은 저출산율은 2021년 기준 0.81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심각한 국가적 위기상황에 정부는 신생아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실시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시죠.

 

 

 

신생아 특례대출 시작 신청자 폭주

 

신생아 특례대출 시작…신청자 폭주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금리가 워낙 낮다보니, 첫날부터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news.sbs.co.kr

 

 

1.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대상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여 대출접수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가 합산한 연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이며 순자산이 4억 6천 9백만원 이하이면 대상이 됩니다. 

 

1)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람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는 불가함)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3)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입양)한 가구

출산의 범위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됩니다.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가능 그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 혹은 입양한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4)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사람

단,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보유로 간주됩니다. 

 

 

5)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경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대출신청인과 신생아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 등재된 신생아 부모의 합산 총소득을 심사

 

 

 

2.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1) 최고 5억원 이내(LTV, DTI 적용)

  • DTI : 60% 이내
  • LTV : 70% 이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경우 80% 이내)

 

2) 매매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 대출총액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일반구입자금보증(HF) 또는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 취급 가능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 신청

 

 

3. 대출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1.60% 연 1.70% 연 1.80% 연 1.85%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1.95% 연 2.05% 연 2.15% 연 2.20%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70% 연 2.80% 연 2.90% 연3.00%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연 3.00% 연 3.10% 연 3.20% 연 3.30%
  • 기본 5년간 위의 특례금리를 적용, 적용기간 종류 후에는 대출취급시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특례금리 적용 종료시 금리를 적용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이 가능

 

4.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신생아특례디딤돌 대출 신청하러 가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아이를 출산한 가구에 주택 구입과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리가 1% ~ 3%로 매우 낮다보니 첫날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늦지 말고 신청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