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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마다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교통 법규가 개정되고 있습니다. 나라에서는 개정을 다양한 방법으로 충분히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정작 필요한 우리가 변경된 사항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다면 큰 낭패를 겪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2023년 변경된 교통 법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1) 앞차를 앞지르기
- 주행차선(2차선)에서 앞차를 추월하기 위해서는 우측 차선(3차선)으로 추월하면 안되고 좌측 차선(1차선)으로 추월한 후, 다시 주행차선(2차선)으로 복귀합니다.
단, 터널안, 교차로 내, 다리 위에서는 앞지르기가 금지
2) 실선과 점선
고속도로 차선이 실선일 경우에는 앞지르기가 불가능
고속도로 차선이 점선일 경우에는 앞지르기 가능
- 고속도로 앞지르기 위반 시 과태료
- 승합차는 8만 원과 벌점 10점 부과
- 승용차는 7만 원과 벌점 10점 부과
- 단, 고속도로 정체로 80km/h 미만으로 운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 1차선 주행 가능
2. 우회전 변경
1)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
- 보행자가 있을 때 반드시 일시정지
- 보행자가 없을 때 서행으로 우회전 가능
2) 전방 차량신호가 적색일 때
- 반드시 일시 정지한 후
- 보행자가 통행 또는 통행하려 할 때 통행 종료시까지 정지
- 보행자가 통행하지 않을 때 서행하며 우회전
3.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신호등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 모든 차량은 통행자가 없어도 반드시 일시 정지(2022년 7월 12일 이후)
- 위반 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
4. 자전거 및 손수레의 뺑소니
- 자전거나 손수레로 주정차된 차량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
- 반드시 이름, 연락처, 주소 등 인적사항을 남겨야 함
- 인적사항을 남기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6만 원 부과 (차량 파손 시)
5. 차선 물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경우, 차로통행 준수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
- 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과 벌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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