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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되는 정보/생활 | 정보

청년도약계좌 신청과 가입방법 그리고 금리 5,000만 원 저축 가능

by NamoonPD❤️ 2023. 6.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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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을 말하는 것으로 만기 5년, 곧 60개월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경우, 매월 최대 6%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1.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기간과 신청 가능 은행

6월 15일에 11개 은행에서 운영을 개시하며 취급은행의 앱(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은행 영업일, 곧 오전 9시~오후 6시 30분에 비대면으로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입신청 가능 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대구은행
( 단, SC제일은행은 24년 1월부터 운영을 개시합니다. )
 
2023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첫 영업일 즉, 6월 15일부터 6월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여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6월 22일, 6월 23일에는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가입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 운영방식
가입가능일 6월 15일(목) 6월 16일(금) 6월 19일(월) 6월 20일(화) 6월 21(수) 6.22(목)~23(금)
출생연도끝자리 3, 8 4,9 0, 5 1, 6 2, 7 관계없이 가능

 
가입신청자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에서 연령 요건과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해당여부 등을 신청할 경우 바로 확인이 가능하며 개인 소득과 가구소득 요건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비대면으로 확인합니다. 가구소득 요건 확인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가구원을 판단하게 되며 이후 가입자와 가구원의 소득조회 동의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가입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청년은 1개 은행을 선택하여 7월 10일~7월 21일 중에서 계좌개설이 가능합니다. 가입신청은 복수 은행에서 가능하지만 계좌개설은 1개의 은행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1인 1계좌) 
 

 

2. 청년도약계좌 금리안내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가 적용되며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됩니다. 변동금리 시, 해당시점의 기준금리와 고정금리 기간 중 적용 되었던 가산금리를 합하여 설정될 것이이며 총 급여 기준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 우대금리가 부여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 기준 개인소득이 1,600만 원 이하)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취급은행별 최종 기본금리, 소득우대금리, 취급은행별 우대금리 및 적극담보부대출 가산금리를 확인 가능하며, 취급은행별 우대금리는 유형별로 구분하여 자세하게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공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기준금리가 5년간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청년은 납입금액의 은행 이자 외에도 정부기여금과 관련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의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5년 동안 개인소득이 3,6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7.01에서 8.19%
  • 5년 동안 개인소득이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연 6.94%에서 8.12%
  • 5년동안 개인소득이 6,000만 원 이하인 경우, 연 6.86에서 8.05%

 

3. 청년도약계좌 효과

1) 5년간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 3년 고정기간 중 은행 제공금리: 기본금리 연 4.5%+소득 우대금리 연 0.5%+은행별 우대금리 연 0%~1.0% = 4,894~5,000만 원

 

2) 5년간 총 급여 3,600만 원 이하인 청년이 일반은행에서 가입하는 경우

  • 3년 고정기간 중 은행 제공금리: 기본금리 연 4.5%+은행별 우대금리 연 0%~1.0%  = 만기 시 수령액: 4,833~4,940만 원

 
청년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인 청년도약계좌 서비스를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청년도약 계좌신청 바로가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서민금융상품(근로자햇살론, 햇살론15, 햇살론유스, 미소금융), 서민생활지원, 휴면예금 지급서비스 제공

www.kinfa.or.kr

 

청년도약계좌-신청방법관련-썸네일
청년도약계좌 썸네일

 

4. 청년희망적금과 중복가입 여부

지난 정부 시절 출시된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사업목적이 유사하기 때문인데 청년희망적금 만기가 도래했거나 중도해지 한 경우에만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이 가능합니다.
 

청년희망적금이란?
2022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서비스로 청년층 저축 장려와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과 취약한 경제기반을 보완하고 청년의 경제적 자립 역량 제고하기 위한 청년지원 혜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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